2026 소득세법
⚠️ 다주택 중과 한시배제 종료 D-37 (2026.05.09) — 조정대상지역 확대: 서울 전 25개 구 + 경기 12개 시·구 (2026.04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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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장기보유특별공제: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

주택 현황

⚠️ 거주요건은 취득일 당시 조정지역 여부로만 판단합니다.
취득 시 비조정 → 양도 시 조정이라도 거주요건 없음 (소득세법 시행령 §154①2호)

※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완전 비과세 / 초과분만 과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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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과세 대상
납부 예상 세액 합계 (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)
0
※ 2026년 소득세법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.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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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시나리오

💡 2026년 양도소득세 절세 핵심 가이드

합법적인 절세 전략과 주의해야 할 함정을 정리했습니다.

★★★ 최고 절세효과

🏃 다주택자: 2026년 5월 9일 전 양도

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도 2026년 5월 9일(잔금 기준) 이전 양도 시 중과세율(+20~30%p)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.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금 차이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. 잔금 청산일 기준이므로 계약 후 잔금일 설정에 주의하세요.

★★★ 최고 절세효과

📅 3년 보유 채워 장기보유특별공제 받기

3년 미만 보유 시 장특공이 전혀 없습니다. 3년을 넘기는 순간 6%(일반) 또는 8%(1주택)가 공제됩니다. 매년 2~4%p씩 증가하므로 보유기간을 1년만 더 늘려도 수백~수천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.

★★★ 최고 절세효과

🏡 1세대 1주택 비과세 + 2년 거주 요건 충족

1주택자는 양도가 12억원 이하 + 2년 보유(+거주)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0원입니다. 조정대상지역은 반드시 2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. 12억 초과 고가 주택은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.

★★☆ 효과적

👫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

양도차익을 부부가 지분만큼 나눠 신고할 수 있어 누진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 1인당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 가능합니다.

★★☆ 효과적

🧾 필요경비 철저히 챙기기

취득세, 법무사비, 중개수수료(매입·매도 양쪽), 인테리어·수리비(자본적 지출)를 빠짐없이 증빙하면 양도차익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영수증·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.

★★☆ 효과적

📦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활용

신규 취득 후 일정 기간(조정지역 2년, 비조정지역 3년)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⚠️ 주의 필요

🚫 분양권·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

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. 본인도 모르게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.

⚠️ 주의 필요

📋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준수

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·납부를 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(20%)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★★☆ 상황에 따라

🏘️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

2025년 8월 이후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(수도권 공시가 4억원↓, 비수도권 9억원↓)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. 지방 저가 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 비과세 유지 가능합니다.

★★☆ 효과적

📆 보유기간 기산점 정확히 확인

보유기간은 취득일(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)부터 계산됩니다. 단 1일 차이로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, 특히 1년/2년/3년 경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📋 2026년 주택 양도소득세 세법 정보

소득세법·조세특례제한법 기준 | 클릭하여 상세 확인

기본세율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(2025년 개정 적용)

2025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 1,400만원 이하 구간 신설(기존 1,200만원→1,400만원).

~1,400만원
6%누진공제 0
1,400~5,000만원
15%누진공제 126만
5,000~8,800만원
24%누진공제 576만
8,800만~1.5억원
35%누진공제 1,544만
1.5억~3억원
38%누진공제 1,994만
3억~5억원
40%누진공제 2,594만
5억~10억원
42%누진공제 3,594만
10억원 초과
45%누진공제 6,594만
지방소득세: 양도소득세의 10% 추가 납부. 실질 세율 = 기본세율 × 1.1

단기: 1년 미만 70%, 1~2년 60%

비과세1세대 1주택 비과세 (소득세법 §89, §154)
요건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
보유기간2년 이상2년 이상
거주기간2년 이상 거주 필수요건 없음
비과세 한도양도가액 12억원 이하
초과분 처리양도차익 × (양도가 - 12억) ÷ 양도가
일시적 2주택 특례: 조정지역 2년, 비조정지역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 인정 (§155)
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율 (소득세법 §95)

일반주택

보유기간공제율
3년~4년6%
4년~5년8%
5년~15년연 2%씩 증가 (10~28%)
15년 이상최대 30%

1세대 1주택

구분기준최대
보유기간3년~: 연 4%40%
거주기간2년~: 연 4%40%
합계최대 80%
중과 시 장특공 배제: 중과배제 기간(~2026.5.9) 양도 시 장특공 적용 가능.
중과세다주택자 중과세율 & 2026년 한시 배제
구분중과세율장특공
2주택 (조정지역)기본세율 +20%p배제
3주택+ (조정지역)기본세율 +30%p배제
비조정지역기본세율적용
⭐ 한시 배제 (~2026.5.9): 2년+ 보유 주택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 없이 기본세율+장특공 적용.

2026.4 현재 조정지역: 서울 전 25개 구 + 경기 과천·광명·하남·의왕·성남(3구)·수원(3구)·안양(동안구)·용인(수지구)

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현황 (2026년 4월 기준)
📢 2026년 4월 규제지역 대폭 확대: 「주택법」 §63의2에 따라 서울 전 25개 구 및 경기 12개 시·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기존 4개 구(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)에서 서울 전역 + 경기 주요 시로 확대.

🔴 서울특별시 — 전 25개 자치구 (전역 지정)

강남구서초구 송파구용산구
강동구강서구 강북구광진구 구로구금천구 노원구도봉구 동대문구동작구 마포구서대문구 성동구성북구 양천구영등포구 은평구종로구 중구중랑구 관악구

🔴 경기도 — 12개 시·구 (신규 지정 2026.04~)

과천시 · 광명시 · 하남시 · 의왕시
과천시 전역 / 광명시 전역 / 하남시(미사·감일·위례 포함) / 의왕시 전역
성남시 3개 구
분당구 (판교·정자·백현·야탑·이매 등)
수정구 · 중원구
수원시 3개 구
영통구 (영통·매탄·원천·이의동)
장안구 · 팔달구
안양시 동안구 · 용인시 수지구
동안구 (평촌·호계·비산·관양)
수지구 (풍덕천·죽전·동천·신봉·성복)

💡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세금 영향

항목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
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거주 필수거주요건 없음
2주택 중과 (양도세)기본세율 +20%p / 장특공 배제기본세율 / 장특공 적용
3주택+ 중과 (양도세)기본세율 +30%p / 장특공 배제기본세율 / 장특공 적용
취득세 (2주택)8%1~3%
취득세 (3주택+)12%8%
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신규취득 후 2년신규취득 후 3년
⭐ 중과 한시배제 (~2026.5.9):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이라도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2026.5.9까지 잔금 청산하면 기본세율+장특공 적용. 이후 양도 시 중과 재적용.
⚠️ 취득세 중과 예외: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(수도권 4억 이하, 비수도권 9억 이하 / 2025.8.14~).
토지거래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및 실거주 의무 (2026년 4월 기준)
📌 근거 법령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§118 (이하 국토계획법)
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(주택 포함)를 취득하려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, 취득 후에는 실거주 의무(2년)가 부과됩니다.

🟣 2026년 4월 기준 주요 지정 현황

서울특별시 — 전역 지정
강남구 삼성·대치·청담·압구정·개포·도곡·역삼동 등 (잠삼대청 포함)
서초구 반포·잠원·방배·서초·양재동 등
송파구 잠실·문정·가락·위례 등 (잠실 MICE 개발지 포함)
용산구 한남·이태원·이촌동 등 (용산 개발사업지 인근)
기타 자치구 마포·성동·영등포·양천·강서·노원·도봉 등 서울 전역 확대 (2026.04~)
경기도 — 주요 지정 지역
과천시 과천 전역 (지식정보타운 포함)
성남시 분당구 판교·정자·백현 등, 수정구 위례
하남시 미사·감일·위례·교산지구 등
광명·의왕·수원·안양·용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 내 일부 포함

📐 허가 필요 기준 면적 (국토계획법 시행령 §117)

용도지역기준 면적비고
주거지역 (주택)18㎡ 초과아파트·빌라 대부분 해당
상업지역20㎡ 초과상가·오피스텔
공업지역660㎡ 초과
녹지·관리·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250㎡ 초과토지

🏠 실거주 의무와 세금 영향

구분내용
실거주 의무 기간취득일로부터 2년 (주거용 토지)
의무 위반 시이행강제금: 취득가액의 10% 이하 (연 1회 이하 반복 부과)
전·월세 임대실거주 의무 기간 중 임대 금지 (전세 끼고 매수 불가)
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실거주 2년 이행 시 조정지역 거주요건 동시 충족
양도세 장특공 거주기간실거주 기간이 표2 장특공 거주기간으로 산입
허가 없이 계약 체결계약 무효 · 형사처벌 (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30% 이하 벌금)

⚖️ 조정대상지역 vs 토지거래허가구역 비교

구분조정대상지역
주택법 §63의2
토지거래허가구역
국토계획법 §118
지정 목적투기 억제·가격 안정토지 투기 방지·이용 목적 확보
거래 제한세금 중과 (양도세·취득세)사전 허가 필수 (미허가 = 무효)
실거주 의무비과세 위해 2년 거주 필요취득 후 2년 강제
임대 가능 여부취득·보유 중 임대 가능의무기간 중 임대 불가
중복 지정동일 지역에 두 규제 모두 적용 가능 (서울 강남 등)
⚠️ 주의: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는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구청에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.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은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💡 절세 포인트: 허가구역 내 취득 후 2년 실거주를 이행하면, 조정지역 1세대1주택 거주요건(2년)과 장특공 표2 거주기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.
2026 개정2026년 주요 변경 사항
항목내용시행
소득세 과표1,200만→1,400만원 구간 상향2025년~
중과 한시배제2026.5.9까지 (조정지역 2년+ 보유)~2026.5.9
인구감소지역수도권 4억·비수도권 9억 상향2025.8.14~
비수도권 미분양중과배제 2026.12.31까지 연장2026년
중과 영구 폐지기본세율 일원화 논의 중미확정
⚠️ 세제 개편안은 국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중요 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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